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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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면적변경신고 3

일반음식점 영업장면적 변경 후 변경신고하지 않아 영업정지 7일 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장면적 변경 후 변경신고하지 않아 영업정지 7일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길 ○-○, 지상 1, 2층(○○동)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23. 7. 28.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2차)를 적발하여,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9. 5.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2023. 9. 18. ~ 2023. 9. 24.)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요지  이 사건 업소의 경우 임대료 월 ★★★만원, 종업원 인건비 월 ★,★★★만원 등의 고정비용이 발생되어 옥외영업을 하지 않으면 업소 유지가 안..

카테고리 없음 2024.10.30

식품위생법위반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보도자료 공표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보도자료 공표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서울시 ○○구 ○○○로 ○○길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영업장 외 영업(2차 적발)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호 다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영업신고한 면적 무단 확장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3. 5. 16:40경 서울시 ○○구 ○○동 ○, 1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영업신고 당시 신고한 면적인 1층 29.7㎡ 외에 2층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5. 9. 청구인에 대하여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하던 중 1층에 객장이 없어 테이크아웃으로만 커피를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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