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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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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쇠명령 2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9. 15.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목욕장의 영업신고 반려처분 및 2004. 9. 13.자 같은 건물에 관한 목욕장 영업소폐쇄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 피고에게 판매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의 목욕장 영업을 위한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9. 15.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3 대 4188.5㎡(이하, 이 사건 토..

인허가대리 2018.09.18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9. 15.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목욕장의 영업신고 반려처분 및 2004. 9. 13.자 같은 건물에 관한 목욕장 영업소폐쇄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 피고에게 판매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의 목욕장 영업을 위한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9. 15.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3 대 4188.5㎡(이하, 이 사건 토..

인허가대리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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