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제71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보충서면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