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이민법 위반과 추방명령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과 여권발급제한 여권반납결정 처분등 취소청구 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여 추방명령을 받아 국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제한과 여권반납결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1982년생, 여)은 2018. 9. 12. 90일간 체류를 허가하는 PIP-5자격으로 콜롬비아에 입국하여 체류허가 만료일인 2018. 12. 10.까지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하다 2019. 5. 27. 콜롬비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명령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에게 여권발급제한 및 여권반납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여권법 제12조제3항, 제19조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