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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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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

영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영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료되거나 취소된 겨우 자동차등록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폐차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영업용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 기존 자동차 폐차하는 경우 -대폐차 공문 또는 필증 -폐차인수증명서 말소등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말소등록 하여야 하고, 말소지연시 10일 이내 5만원, 매 1일 초과시 1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50만원(55일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허가대리 2023.09.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2.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휴업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4년 5월경부터 무단으로 휴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휴업 이후 현재까지 피청구인 관할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생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며, 10년 이상 개인택시운..

행정처분 이의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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