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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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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버스 택시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버스 택시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행정처분 이의 2023.12.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2.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휴업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4년 5월경부터 무단으로 휴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휴업 이후 현재까지 피청구인 관할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생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며, 10년 이상 개인택시운..

행정처분 이의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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