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여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4. 피청구인에게 “2023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 방제협의회 개최 결과보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5.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3. 4. 26.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0.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