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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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 4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영유아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환수명령처분 취소청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소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전라남도가 2015. 10. 피청구인에게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2015년 보육지침상의 호봉책정규정을 어기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6. 3. 4. 과지급한 인건비 보조금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어린이집에 환수명령처분을 하자, 청구인들은 2016. 5. 20.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은 2005년경부터..

카테고리 없음 2017.08.01

보육시설 보조금 반환명령 및 보유깃설운영정지 보육시설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보육시설 보조금 반환명령 및 보유시설운영정지 보육시설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48,693,840원의 반환명령 및 보육시설운영정지 6개월, 보육시설장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년경부터 동해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에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0년경 국가로부터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받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등 취소청구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며,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88828,88835 판결 참조).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세부기준을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어린이집 원장으로 본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교사의 근무시간이 일일 8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사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 ○○.부터 ○○○○. ○○.까지 총 4,920,000원을 부당 신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 ○○. ○○.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4,920,000원에 대한 환수처분 및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2,600,000원 부과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 시ㆍ구비 특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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