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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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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3

약국 개설자를 위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약국 개설자를 위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약사로서 갑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을 약국 개설자의 부탁으로 을 약국에서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을 약국의 개설자 또는 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란 약사로서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피고인은 을 약국의 개설자를 위하여 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지위에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약사로서 갑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을 약국 개설자의 부탁으로 을 약국에서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을 약..

의료보건요양 2025.01.30

약국개설자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법 우위반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약국개설자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판매 약사법 우위반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약사이다.나. 소장은 이 사건 약국의 종업원들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3회 판매함으로써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별표 2] 2. 19),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Ⅱ. 개별기준' 11.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과 E은일반의약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 판매행위(이하 순번에 따라 '제1행위..

약국을 운영하는 관리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여 약국개설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약국을 운영하는 관리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여 약국개설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대표약사로서 관리약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민원인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2017. 1. 5.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한 후 고발 조치한 결과, 검찰에서 관리약사는 기소유예, 약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리약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2017. 7. 17. 업무정지 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7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보건요양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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