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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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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 2

군인 총상 상이 원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군인 총상 상이 원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8.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6.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8년 1~2월경 사단장 권총 총기소제 중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고, 보훈병원 소견서상 이 사건 상이가 확인되며, 진료기록 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이를 청구인에게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법제처 14-0809, 2014. 12. 31., 국가보훈처]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본문에서는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을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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