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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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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검사 2

고엽제후유(의)증 허혈성 심장질환 신체검사 7급 511호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

고엽제후유(의)증 허혈성 심장질환 신체검사 7급 511호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년 10월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22. 2.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병은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3.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병원에서 좌회선지 관상동맥 원위부(dLCX)에 상당한 협착 증상(90%)이 발견되어 관상동맥 중재시술(PCI)을 받고 꾸준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 흉통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태인바, ..

고엽제후유증환자 허혈성심장질환 경도판정과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 허혈성심장질환 경도판정과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70년 7월 육군에 입대하여 1971년 4월부터 1972년 4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5. 24.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2. 11. 12. 사망 후 2002. 12. 22.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도’로 판정받았다.   나. 이후 법개정으로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었고,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21. 11. 17. ○○보훈병원에서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12. 20. 고인의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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