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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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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035, 2018. 4. 2., 행정안전부]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가입에 대하여 근로자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제처 질의 회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배..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회사 1’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이하 ‘이 사건 회사 2’라 한다)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1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이 사건 회사 2의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인 이라고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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