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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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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3

건축법위반 건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처분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건축법위반 건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처분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다. 청구인은 2020. ○. ○○. 이 사건 건축물 ○층, ○층, ○층, ○층, ○층, ○○층을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바, 5층과 10층은 시정기한 내에 시정완료하였고 ○층, ○층 및 ○층은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은 2021. ○. ○○. ○층 무단용도변경(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1. ○. ○○.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

행정처분 이의 2023.08.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길 5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중주택에서 원룸형태의 다가구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1. 1. 5.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재차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5,640,36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3. 12. 9. 시정조치 기한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신고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

불공정거래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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