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청구 궁금한 사항 질의 답변 내용 Q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습니다.이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A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밖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제기기간은 공무원 신분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불변기간으로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 결정을 받게 됩니다. Q시보공무원도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A물론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시보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권면직이나 기타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