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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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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근속승진 징계처분기간 승진 승급 임용제한기간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근속승진 징계처분기간 승진 승급 임용제한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1.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3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2년 이상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2.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3...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학습 참고자료)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학습 참고자료)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규정의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3항 중 ‘승진 제한’에 관한 부분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2012. 8. 3. 대통령령 제240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관한 부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7.부터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교정직공무원으로, 2011. 12. 19. 8급(교사)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청구인은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각 7급 교정직공무원(교위) 승진시험에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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