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 일반대리점으로 자동차 휘발유를 구매한 뒤 이동판매차량으로 타 주유소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일발대리점에서 자동차 휘발유를 구입한 뒤 점포 내 유류저장시설에 급유하고 일부를 고정된 주유설비가 아닌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타 주유소에 판매하여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석유사업법 위반 이동판매차량 이용 주유소에 휘발유 판매로 과징금 처분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9. 9. 30. 한국석유관리원충북본부의 석유유통 검사 실시 결과 청구인이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자동차 휘발유 1호 10,000L를 구매하여 점포 내 유류 저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