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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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토지 2

공익사업과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등

공익사업과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등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

토지수용보상 2020.04.23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의 토지수용과 건물과 토지 함께 평가 여부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의 토지수용과 건물과 토지 함께 평가 여부와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등에 대한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인천삼산1지구)을 시행하는 기업자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토지수용보상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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