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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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적성검사 3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벌점이 130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3. 6. 16.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처분벌점이 13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

운전면허취소 2017.03.12

수시적성검사 미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수시적성검사 미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3. 10. 청구인에게 한 2014. 4. 9.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운전면허취소 2017.02.17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취소처분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취소천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2007. 12. 9. ~ 2008. 6. 8.)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1.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9. 6. 9.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11. 10.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1. 10. 24.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1. 10. 25.부터 2011. 11. 7.까지 14일간 0000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 결정공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 1..

운전면허취소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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