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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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4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행정처분 이의 2024.09.09

하천공사로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 편입 공익사업과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청구

하천공사로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 편입 공익사업과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청구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의 부지 또는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 수익을 제한받게 되었으므로, 하천관리청인 피고는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청구권도 묵시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

토지수용보상 2024.07.31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의 토지수용과 건물과 토지 함께 평가 여부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의 토지수용과 건물과 토지 함께 평가 여부와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등에 대한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인천삼산1지구)을 시행하는 기업자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토지수용보상 2020.01.07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청구

잔여지수용 손실배상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금○,○○○,○○○,○○○원으로 한다. 2. 수용의 개시일은 20○○. ○○. ○○.로 한다. 1.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가. 경 위 사업시행자인 0000시설공단은 이 건 철도건설사업(○○○○ ○○○○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승인 및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호, 20○○. ○○. ○○..

토지수용보상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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