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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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5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진단받아 장해급여 신청 부지급결정 처분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진단받아 장해급여 신청 부지급결정 처분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0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26년 1개월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1. 18. “양측 소음성 난청·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1. 3. 10.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공단은 청구인에게 2021. 7. 2.과 2022. 12. 15. 각각 1·2차 특별진찰(이하“특진”이라 한다)을 받도록 한 후, 2023. 6. 1. 청구인의 1차 특진 결과의 청력손실측정값인 순음청력검사1) 기도청력역치(이하 “순음청력역치”라 한다)가 좌·우측 각각 34·35데시벨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

광업소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진단 후 5년이 지나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 완성 부지급결정

광업소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진단 후 5년이 지나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 완성 부지급결정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71. 11. 3.부터 1980. 4. 6.까지 약 8년 5개월간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광원(채탄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11. 24.“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5. 12. 7.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력검사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㊂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이하 “통합심사회의”라 한다) 등을 거쳐 2016. 5. 13.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

광업소 광원 근무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장해급여지급신청 불인정 처분

광업소 광원 근무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장해급여지급신청 불인정 처분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6. 1. 1.부터 1993. 12. 11.까지 약 7년 11개월간 ㊁광업소에서 광원(승회공1))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6. 24.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1. 7. 15. 처분청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21. 9. 15. 반려 신청하였고, 2022. 7. 1. 다시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이하 “특진”이라 한다) 및 근로복지공단 ㊂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이하 “통합심사회의”라 한다) 등을 거쳐 2023. 2. 22.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2)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양쪽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청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양쪽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청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0000. 00.경 야간 사격 훈련 중 양쪽 귀에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00.경 원고에 대하여 ‘양쪽 이명(이하 ’인정 상이‘라 한다)’은 군 복무 중 사격 후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법 상 공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

군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박격포 와 대전차화기 등 발사로 난청 발생과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군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박격포 와 대전차화기 등 발사로 소음성 난청 발생과 국가유공자등록신청 특전화기담당관으로 근무하였고 전역 후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병상일지 등 군 복무 중 난청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소음성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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