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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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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 2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2. 8. 청구인에 대하여 공유재산인 부산광역시 〇구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 291㎡ 중 24㎡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점유기간 2018. 2. 9. ~ 2020. 3. 9., 부과금액 668,2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수십 년(40~50년) 전에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에서 터를 잡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다가 지난 2020년 3월 주거하던 집을 매도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였다. 그 후 3년이나 지난 최근..

주택 시유재산 무단점유와 변상금 납부고지서 수령한 날 기준 소멸시효 변상금 부과처분

주택 시유재산 무단점유와 변상금 납부고지서 수령한 날 기준 소멸시효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년경 부산광역시 ○○군 ○○읍 ○○리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주택(블록, 지상1층, 73.1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09년 9월 실시된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 이 사건 주택이 시유재산인 ○○리 ○○-○○번지(잡종지, 69㎡, 이하 “이 사건 시유지”라 한다)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10.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2012. 12. 7.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2. 12.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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