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2. 8. 청구인에 대하여 공유재산인 부산광역시 〇구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 291㎡ 중 24㎡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점유기간 2018. 2. 9. ~ 2020. 3. 9., 부과금액 668,2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수십 년(40~50년) 전에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에서 터를 잡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다가 지난 2020년 3월 주거하던 집을 매도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였다. 그 후 3년이나 지난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