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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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 5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2. 8. 청구인에 대하여 공유재산인 부산광역시 〇구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 291㎡ 중 24㎡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점유기간 2018. 2. 9. ~ 2020. 3. 9., 부과금액 668,2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수십 년(40~50년) 전에 〇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에서 터를 잡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다가 지난 2020년 3월 주거하던 집을 매도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였다. 그 후 3년이나 지난 최근..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학습 참고자료)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학습 참고자료)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

주택 시유재산 무단점유와 변상금 납부고지서 수령한 날 기준 소멸시효 변상금 부과처분

주택 시유재산 무단점유와 변상금 납부고지서 수령한 날 기준 소멸시효 변상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년경 부산광역시 ○○군 ○○읍 ○○리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주택(블록, 지상1층, 73.1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09년 9월 실시된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 이 사건 주택이 시유재산인 ○○리 ○○-○○번지(잡종지, 69㎡, 이하 “이 사건 시유지”라 한다)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8. 10.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2012. 12. 7.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2. 12.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보료 독촉고지처분과 소멸시효 완성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보료 독촉고지처분과 소멸시효 완성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 납입고지서를 2012. 4. 23.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2. 5. 23.부터 2018. 10.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6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를 합병했음이 확인되어 2018. 1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본점 주소지를 고지서 수령지로,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00원, 산재보험료 00원 및 연체금을 고지내역으로 ..

행정처분 이의 2019.08.05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참고자료)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참고자료)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회생절차 미참가로 실권된 후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 원고의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회생절차 미참가로 인해 실권되었으므로 더 이상 주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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