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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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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3

한부모 가족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카도론대출 채무불인정으로 소득인정액 초과 보장중지 처분 취소청구

한부모 가족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카도론대출 채무불인정으로 소득인정액 초과 보장중지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였으나, 현거주지 임차보증금 증가가 확인되어 변동사항 반영 결과 소득인정액이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2. 10. 한부모가족 보장중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양육비 혜택을 받아왔지만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더 주고 있다는 이유로 보장급여에서 제외통보를 받았다. 퇴직 후 재취업한지 9개월 정도밖에 안되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은행대출이 어려워 카*론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월 220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고 있다. 은행대출이 아니란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인정기준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2,192,000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지급중지 처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인정기준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2,192,000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지급중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만 나이 65세로 기초연금 대상자로 기초연금을 수급해왔으나, 피청구인의 기초연금 책정결과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청구인의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 2. 관련 법령 ❍ 「기초연금법」제3조 제1항, 제3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3항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시행 2019. 4.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46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2조 3. 인정사실 ..

행정처분 이의 2020.06.21

장애인연금신청과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 이유로 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

장애인연금신청과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 이유로 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17.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장애인연금)를 신청하였으나, 2018. 9. 19.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무원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라는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장애인연금) 부적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20년전(1998년) 연금수급을 받았는데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점과 중증장애인(2급)인 점 등 사례가 다르므로 부적격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액의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기초생활..

의료보건요양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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