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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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처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소의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광역시 ○○구 ○○로○○○번길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00.경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성매매 장소제공 등 알선행위와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성매매 장소제공 등 알선행위와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성매매장소 제공등 성매매 알선행위와 행정처분 제재효과의 승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17.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 ‘○○○○○’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6. 1. 12.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0. 21. 01:00경 청구인 업소에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인 최○○외 1명이 청구인 업소 내부 및 승합차량 내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통보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3. 23.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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