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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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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2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종류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종류 등 1.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선물이란 무상 또는 시장가격(거래의 관행)보다 현저히 낮게 제공되는 화환․케이크․화장품․도자기 등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입장권․영업권․특허권․상표권․아파트 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함. 2. 향응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향응(饗應)이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스포츠(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오락(카지노, 경마장 등), 휴식시설(고급 이발소 등), 교통․수박 등의접대․편의를 제공 받는 것을 의미함. 3. 공무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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