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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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 3

주유소 등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 해치는 행위

주유소 등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 해치는 행위 1.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3.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4.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5.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5,000만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5,000만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OO면 OO로 OO에서 OO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는 2016. 4. 22. 위 주유소의 지하 휘발유 저장고에서 휘발유 시료 1건, 지하 경유 저장고에서 경유 시료 1건, 이동판매차량(95누 OOOO)에서 경유 시료 1건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품질검사한 결과 이동판매차량에서 채취한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5. 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6.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사유로 같..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000,000원 부과처분은이를 5,00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읍 ◇◇길 90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7. 27. 한국석유관리원 ▲▲00본부장으로부터 위 청구인의 주유소 내 등유 주유기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하였다 는 유통 및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고, 2015. 7. 29.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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