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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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대상자 2

공익사업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이주대책대상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공익사업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이주대책대상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주택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철거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위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거나 그들에게 공급할 주택 등의 내용이나 수량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시행..

토지수용보상 2020.09.25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278, 279-2번지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자, 2016. 1.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12. 28. 청구인에게 ‘생활대책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7. 1. 6. 이의신..

토지수용보상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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