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관절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멈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