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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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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의원 의료기관 현지조사 물리치료사 상근 1명 및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자 1명인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의원 의료기관 현지조사 물리치료사 상근 1명 및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자 1명인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 처분1. 이 사건 법률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명확성원칙 위반여부는 이러한..

카테고리 없음 2024.08.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 53일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업무정지 53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 53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0길 00-0에서 노인요양기관인 ‘0000’(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6. 12. 5.부터 2016. 12. 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지원하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사건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시설장인 청구인이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학교에 출석한 날을 시설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의료보건요양 2017.07.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0길 00-0에서 노인요양기관인 ‘0000’(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 2016. 12. 5.부터 2016. 12. 8.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지원하고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사건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시설장인 청구인이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대학교에 출석한 날을 시설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하여 조리원 추가배치에 따른 시설급여비용 14,338,690원을..

의료보건요양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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