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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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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보험관계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보험관계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생재료 수집, 재생재료 처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00.  00.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2910 기타 각종 제조업’에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산재보험 보험관계(사업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계법령 등 내용, 귀사(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및 최종생산품 등 사업실태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귀사에서는 사업개시일부터 사..

행정처분 이의 2024.08.24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여부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여부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乙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주민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乙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丙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사유는 위 법률..

정보공개청구 2020.11.23

산업재해보상보험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서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서 정밀금형 제조업으로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엔지니어링’의 대표이고, 청구인 사업장은 1994. 10.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35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19/1,000)’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청구인이 2018. 6.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17 정밀금형 제조업(2018년도 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인 냉간단조용 다이스와 펀치가 분말야금 금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행정처분 이의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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