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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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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 2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1. 8. ○○구 ○○동 514-2번지의 토지 713㎡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맞추어 준공된 4층 건물을 매입하였다. 매입 당시 위 토지 중 약1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시설 북측의 토지 36㎡ 중 9㎡는 소로2류에 편입되어 약5년 전에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잔여지 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자투리땅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보상을 이행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할 것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 점용기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행정처분 이의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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