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⑨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⑩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