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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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반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

서울시 일반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⑨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⑩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인허가대리 2017.04.1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전 이사장인 청구외 심○○에 대한 위 판결문(을 제2호증의 1)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외 심○○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청구외 최○○과 0000재단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심○○의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벌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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