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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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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3

공익사업과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 이의신청 이의재결

공익사업과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 이의신청 이의재결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급지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공탁하는 경우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

토지수용보상 2024.12.30

사업시행자의 협의절차의 진행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

사업시행자의 협의절차의 진행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협의회의 설치, 보상액 산정,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1. 재결신청 접수 접수가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2. 재결신청의 적법성 검토사업인정의 유효성, 협의절차 준수, 법정서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3. 열람 공고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고하여 소유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합니다. 4. 사업시행자 의견조회 및 회신제출된 소유자 등의 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장에게 의견 조회 및 사업시행자 의견을 접수합..

토지수용보상 2019.12.20

공익사업으로 이한 손실발생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신청

공익사업으로 이한 손실발생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재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을 평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농비 및 이어비 영업보상의 최저한도 영농손실 영업보상의 특례등도 재결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준비를 위하여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하므로써 발생하는 손실 및 측량 조사를 위한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하, 2항 내지 6항도 같습니다) 2. 사업인정의 실효로..

토지수용보상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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