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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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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2

보험회사 중 하나의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효과와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의 내용

보험회사 중 하나의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효과와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의 내용 1.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다음 각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5. 5. 21. 피신청인과 사이에 망(亡) ■■■을 피보험자로, 신청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61. 5. 21.까지로 하는 ‘무배당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보험자의 암 진단 및 보험계약 해지 피보험자는 2017. 4. 간암으로 진단받아 암진단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관절염·만성위염으로 ○○의원에서 2010. 5. 12.부터 2015. 3. 24..

의료분쟁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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