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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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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3

스카라인 해치고 교통혼잡 및 소통장애 일조권 조망권 침해 이유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 건축 관계법규가 규정하는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건부지가 현재 저층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용도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사건부지를 포함한 가로구역 내에 이미 10층에서 15층 내외의 주상복합 및 빌라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중..

카테고리 없음 2018.08.31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7. 서울시 △△△구 ○○○로 ○○다길 9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부설주차장 2면(31.85㎡)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2014. 2. 04. 11,76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차장법」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2013. 12. 31. 개정 신설된 것..

주차장법위반 옥내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차장법위반 옥내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5. 3. 23.까지 시정을 요구하였고 2015. 3. 24. 현장을 방문하여 2015. 3. 25.까지 공사 마무리를 지시하였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2015. 3. 25. 작성하여 2015. 3. 27.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청구인에게 처분서를 전달하여 처분을 고지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2015. 3. 27.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으로 보아 위법하며, 피청구인이 2015. 3. 25.까지 공사완료를 지시한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 위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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