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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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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해 1973. 0. 0.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함)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위반(장기미등기)에 따른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과징금 000원 부과 처분..

행정처분 이의 2023.08.31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장기미등기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의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 것은 법규명령상 처분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에게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바, 피청구인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5. 30.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장기미등기)을 이유로 한 과징금 2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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