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대해 1973. 0. 0. 증여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함)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위반(장기미등기)에 따른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과징금 000원 부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