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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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환수처분 3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건강보험급여 범죄행위 원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건강보험급여 범죄행위 원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가. 청구인의 자녀 ○○○(이하 ‘수진자’라 한다)는 2020. 9. 27. 21:00경 ◊◊시 △△△동 □□□다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수진자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이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2020. 9. 27.부터 2020. 12. 10. 동안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4,599,63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

간이대지급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등 취소청구(24161)

간이대지급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등 취소청구(24161)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0. 20.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19. 4. 15.부터 2021. 7. 31.까지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 1‘이라 한다)를 하여, 피청구인은 2022. 10. 22. 청구인에게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임금 5,116,290원, 퇴직금 4,883,71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7. 20. 사업주와 청구인이 연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대지급금 1,000만원 환수처분 및 5,000..

행정처분 이의 2024.02.21

요양기관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환수처분 청구

요양기관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환수처분 청구 요양기관의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이득징수대상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2020두38171판결).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

의료보건요양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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