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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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2

도로의 무단점유와 공유자 1인에 대한 불가처분채무 변상금 부과처분

도로의 무단점유와 공유자 1인에 대한 불가처분채무 변상금 부과처분 공유자 중 1인이 도로를 무단점유한 경우 변상금의 채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고, 선행처분이 취소되어 후행처분을 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사전절차는 후행처분에 유효하게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선행처분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선행처분이 취소된 경우 후행처분의 변상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지상 〇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의 공유자로서(1/3 지분권자), 위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가 서대문구 소유의 〇〇동 〇〇번지 도로 4.5㎡를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행정처분 이의 2020.04.12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19,727,580원(219,727,59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금 112,863,7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인 전주, 개폐기·차단기·변압기 등 지상기기와 배전관로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 공사는 1985. 1. 6.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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