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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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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2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8-0662, 2019. 3. 26., 교육부]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환수금 또는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공단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등”이라 함)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독촉을 하였으나 최초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납부하지 않아 재차 독촉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교육부는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인의 질의를 받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민원인에게 회신하기 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 취소청구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로 10에 위치한 지하 △층/지상 △△층, 연면적 274,054.67㎡(주차장 2,012면) 규모의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2013. 8. 8. 피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주차장 유료화 부분 20 경감 등 13개 프로그램 220 경감신청, 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9. 13. 개최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청을 심의하여 경감률(주차장 유료화 부분..

행정처분 이의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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