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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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점유 3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 등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 등 [1]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

도로의 무단점유와 공유자 1인에 대한 불가처분채무 변상금 부과처분

도로의 무단점유와 공유자 1인에 대한 불가처분채무 변상금 부과처분 공유자 중 1인이 도로를 무단점유한 경우 변상금의 채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고, 선행처분이 취소되어 후행처분을 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사전절차는 후행처분에 유효하게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선행처분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선행처분이 취소된 경우 후행처분의 변상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지상 〇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의 공유자로서(1/3 지분권자), 위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가 서대문구 소유의 〇〇동 〇〇번지 도로 4.5㎡를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행정처분 이의 2020.04.12

인접지토지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인접지토지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000동 8-2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이미 1999. 3. 31.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252호로 노선인정이 공고되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점용기간을 2002. 7. 1.부터 기산하고 있으며,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 여부는 반드시 연관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000동 8-2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점용부분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2. 피고가 변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대지는 그 지상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 위 동판 및 아스팔트 방수 위 크링카타일로 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 및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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