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중 하나의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효과와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의 내용 1.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다음 각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