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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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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3

진폐증 진단 장해등급 결정 후 장해보상일시금 진폐장해연금 기초연금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

진폐증 진단 장해등급 결정 후 장해보상일시금 진폐장해연금 기초연금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E(F생)는 G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나. 공단은 00.00. E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9호로 결정한 후 E에게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고, 00.00. E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9호로 결정한 후 00.00부터 E에게 위 상향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 + 기초연금)을 지급하였다.다. 그러던 중 공단은 00.00. E의 장해등급을 다시 제9급 제19호로 결정한 후 00.00.경 E에게 ‘정밀진단결과 귀하의 장해등급이 9급 19호로 결정되었으나 이미 귀하가 받은 장해등급 5급 9..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의 민간병원 치료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해당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 [법제처 14-0339, 2014. 8. 14., 국방부]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가해자 등 제3자가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징수 범위(2014두40340)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가해자인 제3자가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막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규정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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