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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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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환수 5

보조금 부담금 반환 및 제재처분 보조사업수행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가산금

보조금 부담금 반환 및 제재처분 보조사업수행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가산금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행정처분 이의 2024.08.14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사용으로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과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 요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2016. 2. 10. 2회에 걸쳐 유류구매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주유(충전)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택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6개월(2016. 8. 1. ~ 2017. 1. 31.)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부제일인 2016. 2. 10. 개인여행목적으로 충전한 유류구매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7,86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유류구매카드 결제취소를 하려고 노력했음에..

유가보조금(317,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유가보조금(317,0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5. ㈜OO물류와 위‧수탁관리계약(차량번호:전남OO바 OOOO호)을 맺은 화물운송사업자로서, 같은 해 1. 7.부터 1. 17.까지 6회에 걸쳐 OO시 OO구 소재 OO주유소에서 외상거래 후, 1. 20.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당일과 다음 날 각각 49만원(458ℓ, 459ℓ)을 일괄 결제하였다.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의심거래 점검과정에서 탱크용량(250ℓ)을 초과하여 주유한 의심거래내역을 확인하고, 2016. 7. 6.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어린이집 원장으로 본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교사의 근무시간이 일일 8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사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 ○○.부터 ○○○○. ○○.까지 총 4,920,000원을 부당 신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 ○○. ○○.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4,920,000원에 대한 환수처분 및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2,600,000원 부과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 시ㆍ구비 특수시..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등 취소청구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보육교사 대신 다른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휴가 또는 휴직한 교사를 그대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보육교사 또는 취사부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다음 그에 대한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어린이집 운전기사, 취사부, 보육교사 등에 대한 급여, 보너스,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보조금 환수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방경찰청에서 산정한 금액은 123,145,421원이고,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1,585,840원으로서 각각의 환수 금액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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