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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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반환명령 3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전화 02-936-1488). 재결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54만 7,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시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8. 18.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시일이 한참 지난 뒤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시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보육시설 보조금 반환명령 및 보유깃설운영정지 보육시설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보육시설 보조금 반환명령 및 보유시설운영정지 보육시설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48,693,840원의 반환명령 및 보육시설운영정지 6개월, 보육시설장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년경부터 동해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에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0년경 국가로부터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받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 등 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어린이집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로 0길 00-00에 위치한 ‘000어린이집’에서 2006년 3월부터 원장으로 재직해온 자로, 다른 어린이집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000 유치원’ 원장으로 겸직하면서 보조금(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6,24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7. 4. 4. 영유아보육법 에 의하여 ① 보조금 반환 명령, ②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③ 원장자격정지 1년, ④ 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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