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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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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청년일자리 신규채용 시작일 위반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청년일자리 신규채용 시작일 위반 국고보조금 환수처분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 A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요건 미충족 기업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000원 환수처분 및 수행기관 경고조치(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

행정처분 이의 2024.08.13

고용보조금 환수처분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7조, 제2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 원 이하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 당 10억 원까지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4,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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