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필락시스 신체등급 4급 파정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1. 사건개요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가 2022. 7. 6.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79호(아나필락시스)가목에 따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22. 7. 11. 청구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의 근거인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사람으로 갑각류에 대한 양성 소견이 발견되었는바,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나목에 해당하므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