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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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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2

즉결심판청구 대상 및 정식재판의 청구 등(참고자료)

즉결심판청구 대상 및 정식재판의 청구 등(참고자료) 1.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신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3. 즉결심판의 청구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한다.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불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경찰서장 등의 범칙금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의가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00지하차도 앞 사거리에 유턴금지, 직진 00m 앞 유턴 이라는 표지를 부착하라는 요구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행정처분 이의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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