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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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부과처분 2

건설업 감리업무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업 감리업무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1. 사건 개요 ○ 청구인, 피청구인이 모집 공고한 ○○○○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업무를 수행 ○ 피청구인, 2006. 11. 24.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동절기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이 10일동안 공사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대체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감리원의 인원부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6. 12. 26. 청구인에 대해 부실벌점 2점을 부과함. 2. 사건의 쟁점 ○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벌점부과의 처분성 여부 ○ 책임감리원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한 ..

카테고리 없음 2018.02.03

건설기술관리법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건설기술관리법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재결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등이 설계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벌점부과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구조계산서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ㆍ날인만 있을 뿐 청구인의 기명ㆍ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점, 피청구인의 이의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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