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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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격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3. ○○.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2021. 10. ○○.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청구인의 버스운전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로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70% 이상 감소하게 된 점, 청구인이 아내와 아들, 장애인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을 홀로 부양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수입이 줄어들어 대출이자의 상환조차 어렵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운전면허취소 2025.01.31

버스 택시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버스 택시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행정처분 이의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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