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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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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 2

위탁업체인 사내카페 바리스스타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자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위탁업체인 사내카페 바리스스타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자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26. 피청구인에게 ○○동 사옥 1층 사내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한 박○○ 등 8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5억 3,588만 30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내카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업체 소속 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고 수탁업체의 이익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제외하고 2018. 7. 13. 청구인에게 미납 부담금 9,689만 6,000원 및 가산금 9..

행정처분 이의 2020.01.16

사내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내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내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내카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업체 소속 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고 수탁업체의 이익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미납 부담금 000원 및 가산금 000원, 총 0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의 내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르면..

행정처분 이의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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